금소법 시행 ( 계도기간 , 카카오페이 , 토스 )
- money
- 2021. 9. 8.
금소법 시행 ( 계도기간 , 카카오페이 , 토스 )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금융플랫폼을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에 종료됩니다. 24일 이후부터는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광고해 왔던 펀드와 보험·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일부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판단해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금소법은 직접 금융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대리·중개, 자문을 할 경우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이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가 중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닌, 판매 목적인 경우 중개로 봤습니다.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첫 화면에서 '결제, 대출, 보험 등'과 함께 '투자'를 표시할 경우 중개에 해당합니다.
플랫폼이 판매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주체를 플랫폼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플랫폼이 추천하는 인기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 비교·추천도 중개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온라인투자(P2P) 연계 서비스를 하려면 금소법 유예기간 이내에 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앱 '투자' 메뉴에서 부동산 소액투자 서비스 등을 운영하다 최근 중단했습니다.
보험 상품이나 카드 추천 그리고, 가입 보험 분석 후 보완 상품 추천도 모두 중개 행위에 속합니다.
보험 상담을 설계사와 연결해주는 것도 해당 업체가 보완 상품을 판매할 경우 중개, 아닐 경우는 자문 행위로 판단합니다.
금융위는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지만, 금융법령상 진입규제로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는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이나 조치계획을 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소법 시행 ( 계도기간 , 카카오페이 , 토스 )에 대한 정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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