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지급일
- money
- 2021. 8. 2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지급일 알아보기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요점만 간추려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가 202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을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2020년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가정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귀속 정기분은 5월에 신청을 받고 9월 30일까지 지급하는데, 올해는 지난 해보다 한달 빠르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반기 정산분을 9월 30일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런 반기 정산분도 이달 말 조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규모는 현재 심사 중이지만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모든 가구원의 작년 6월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소득요건은 근로장려금 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1가구에 1명만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ARS를 이용해 신청하면 됩니다. 세무서 신청창구는 코로나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손택스,ARS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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