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꽃 인삼뇌두 식용불가인데 제조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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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꽃 인삼뇌두

 

 

인삼꽃 인삼뇌두 식용불가인데 제조한 업체

 

면역력을 위해 홍삼 진액이나 홍삼 농축액을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식용불가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이용하여 홍삼 제품을 만든 뉴스가 나와 많은 분들이 놀랐을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A업체와 B업체의 대표 C씨를「식품위생법」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삼꽃 인삼뇌두 1

 

 

수사결과 C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제품(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 양을 50%정도 줄이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 54 톤, 시가 29억 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합니다.

 

 

인삼꽃 인삼뇌두 2

 

 

20년 이상 인삼‧홍삼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C씨는 인삼꽃과 인삼뇌두가 부작용(구토, 두통 등) 발생 우려가 있고 식용근거가 부족해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원료로 인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홍삼 지표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만들었습니다.

 

 

인삼꽃 인삼뇌두 3

 

 

또 C씨는 자신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후 완제품인 홍삼제품(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사포닌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인삼꽃 인삼뇌두 4

 

 

식약처는 식용불가 원료로 제조된 불법 농축액 3톤 및 인삼꽃과 인삼뇌두 7톤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삼꽃 인삼뇌두 5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유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매자의 건강과 관련된 것인데 돈벌이를 위해 양심을 속이고 20년 동안이나 홍삼 제조업체를 운영하여 왔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인삼꽃 인삼뇌두로 만든 제품뿐만 아니라, 앞으로 먹거리로 양심을 속여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는 안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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